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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3나2015904

수수료환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생명보험계약 및 그 계약 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 지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6. 28. A와 생명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보험료의 수령 등을 위탁하고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3. 3. 26.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대표이사로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2009. 6. 26.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제14조(대리점 수수료) ① 원고는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대리점수수료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5조(수수료 환수) ① 대리점이 취급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해지, 해약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될 경우에 원고는 그 환급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대리점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환수액 및 환수성적은 원고의 법인대리점 제규정에 의한다.

② 위의 경우 원고는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위 환수할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우선 환수하되, 대리점의 대표자 변경이나 유자격자 및 사용인 해촉 여부에 관계없이 대리점에 지급할 제수수료에서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⑤ 원고가 위의 규정에 의하여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대리점은 미환수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대리점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영업보증금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물적, 인적 담보를 실행하여 환수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에 관하여는 대리점 대표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