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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구합12977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8. 2. 피고에게 전남 고흥군 점암면 사정리 7-5 전 24,13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3,937.2㎡의 동ㆍ식물관련시설 계사 2동, 사육두수 약 8만

두. 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가 2015. 1. 29. 신축 예정부지는 3개면(점암, 과역, 두원)이 이용하는 저수지(사정제) 발원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 대다수가 수질오염을 우려하고 있으며, 조류독감(AI) 발생시 토양 및 지하수오염 등을 사유로 부결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5. 3. 17.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계사는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면서 바닥을 방수처리하고 차수막을 설치한 무창계사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사에서 발생한 분변은 분뇨처리허가업체에서 수거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점, 3개면이 접하고 있는 저수지는 점암저수지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있는 사정제와는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사정제로 유입되는 유역면적 중 수질영향 유해면적은 17.67%인데 그 중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지역은 4.51%에 불과한 점, 조류독감 발생시 국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