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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5535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7. 5. 1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F’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밴 VAN, value added network(부가가치통신망)의 약어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 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조회승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신용판매 거래내역 전송, 매출전표 매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자이다.

나. 피고들은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강동구 G’으로 하고 사업자를 피고 C과 피고 E으로 하여 ‘H 슈퍼마켓’(사업자등록번호 I)이라는 상호로 2012. 1. 26.부터 슈퍼마켓을 공동운영하였다

(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다.

원고들(계약서 상 ‘F’이라 기재되어 있다)과 피고들(계약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I’와 ‘피고 D’이라 기재되어 있다)은 2012. 7. 24.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J마트’에 원고들이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 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밴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제4조의 내용은 ① 약정건수(신용카드 승인건수)는 3년 동안 324,000건으로 정하되,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약정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약정건수의 완료 시까지 약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제1항 ㄱ), ㄴ)목), ② 피고들이 3년 이내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는데 약정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잔여건수 당 120원을 지급하며(제1항 ㄷ)목), ③ 피고들이 명의변경 및 계약해지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인수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잔여건수 당 120원으로 계산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제1항 ㄹ)목)는 것이다. 라.

피고들은 2012. 12. 24. 소외 K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