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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6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6899』 피고인은 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축구부 제자의 학부모인 피해자 D에게 “다른 학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급전이 필요한데, 1억 200만 원을 빌려주면 장모님에게 돈을 빌려 틀림없이 1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학부모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3,200만 원(E의 학부모, F의 학부모, G), H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장모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1달 내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억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985』 피고인은 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식당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학부모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힘들다. 만약 갚지 않으면 징역을 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학부모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1~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2015. 12. 31.경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