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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42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는 공동하여 228,336,411원, 피고 F은 피고 B, C, D, E와 공동하여 위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설립과정 및 실물 주식거래를 가장한 HTS 프로그램의 사용 피고 B은 2013. 8.경 가입회원들로부터 예탁금을 입금받은 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도록 하되, 예탁금의 10배에 이르는 금액까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식거래대금을 대여하면서 취급수수료를 받고, 선매도후매수를 통해 주가차익을 정산해 주는 이른바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 등을 받는 사설 주식거래 및 ‘스탁론’ 인터넷 사이트인 H을 만들고 사무실 등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G’의 HTS는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이 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 피고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 B은 이러한 ‘G’ 운영을 통해 실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모집하여 예탁금, 취급수수료 등을 편취하기 위해 HTS 프로그램 및 금융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조달, 자금 입출금 및 사무실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C은 ‘G’의 팀장으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 D는 ‘G’의 대리로 피고 B 등의 지시에 따라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E는 ‘G’의 차장으로 ‘I 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회원 유치와 상담, 대포통장을 통한 자금 입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