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800 | 부가 | 2016-12-22
[청구번호]조심 2016서2800 (2016. 12. 22.)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매입처는 개업 후 단기간 내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 번면, 그 매입액은 소액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유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이 건 거래처들이 실사업자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1.2.~2015.8.27. 기간 중OOO에서 폐동(폐구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였다.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대표자 : OOO, 이하 “이 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고철(폐동)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OOO의 매입세금계산서 240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OOO 등 16개 매출처(이하 “이 건 매출처들”이라 하고, 이 건 매입처와 합하여 “이 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에 이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2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매출거래”라 하며, 쟁점매입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들”라 함)를 발급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24.~2015.12.9.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대상기간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ㆍ매출세액을 전액 “OOO”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고,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4. 청구법인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거래들은 실지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처분청은 주요 매입처인 이 건 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이자 자료상인바,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아울러, 일련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이른바 ‘간판업체’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처분청 의견은 동스크랩(폐동)의 유통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즉, 이 건 매입처는 전문고물상, 철거업체, 동을 원료로 하는 공장 등(이른바 ‘바닥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서 동스크랩을 구입하였는데, 바닥업체에서 현금지급을 요구하면, 이를 매입하는 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요컨대, 이러한 이유로 동스크랩 유통시장은 주로 현금거래가 빈번하다).
또한, 동스크랩은 단가(kg당)가 워낙 높아서 이를 매출하는 바닥업체가 자료를 발급하는 하는 것을 꺼리고(매입자는 고철, 종이 등 단가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을 수 있음), 매입자가 이를 요구하면, 동스크랩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임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OOO인바, 쟁점매입거래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일부라도 실지거래임을 확인하는 등 실지거래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혔어야 한다OOO.
그런데,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거래들이 현금수수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설사, 이 건 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 매입처를 쟁점매입거래의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설사 이 건 매입처가 자료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를 시작할 때, 이 건 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선입금액OOO을 동 매입처에 지급한 후 거래[먼저, 재화(폐동)를 외상으로 납품받으면, 이 건 매출처들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조건]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거래들로 1kg당 OOO원의 이익만 거두었다).
또한, 쟁점거래들이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쟁점매입ㆍ매출세금세금계산서, 쟁점거래들 중 일부에 대한 계근표ㆍ운송자 인적사항ㆍ사진 등)를 남겨두는 등 모든 노력을 하였다.
아울러,쟁점거래들과 관련된 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상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수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를 할 때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름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이 건 과세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이 건 매출처들은 쟁점매출거래와 관련한매출세액을「조세특례제한법」상구리거래계좌(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해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납부하고도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거래들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가)이 건 매입처의 매출거래(쟁점매입거래 포함)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동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동 매입처는 매출대금이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동 매입처의 대표자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즉시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방법을 통해 거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 조사시 이 건 매입처의 대표자에 대한 문답 결과, 이 건 매입처는 청구법인 등에 매출한 재화(폐동)를 매입할 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 외에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동 매입처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건 매입처의 매출거래를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동 매입처를 세금계산서 질서범으로 고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폐동거래상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는 최종 사업자(제련업체)를 대신하여 이를 양성화하는 역할(이른바 ‘간판업체’)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폐동거래의 현실상 최종 사업자(소비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기 어렵다.
폐동거래에는최종 소비자인 제련업체가 필요로 하는 재화(폐동)를바닥업체(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단계에 있는 업체들)로부터직접 매입할 때, 바닥업체로부터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하여세법상 매입거래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이른바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가 발생한다.
이러한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는 위와 같이 무자료로 거래되는 폐동을 제련업체에 납품할 때, 실물의 이동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동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바, 결국 실지사업자를 대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해당한다.
2)청구법인은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련의 폐동거래상‘간판업체’에 해당한다.
가)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흐름의 비정상성
통상, 매출거래는 매입거래보다 후에 이루어지는바,매입세금계산서가매출세금계산서보다빨리 발급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흐름에 비추어 타당하다.
그런데, 조사청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의 각 발급시각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오히려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보다 더 늦게 발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쟁점거래들의 실질(용역의 공급)은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재화(폐동)의 공급]과 다르다.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OOO에 대한 조사청의 문답 결과, OOO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폐동)를 매입하여 이 건 매출처들에 납품하는 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매입처가 보유한 재화를 동 매출처들에 연결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구체적인 쟁점거래의 형식은 이 건 매입처가 청구법인 명의로 대상(大商, 폐동의 최종 소비자인 ‘제련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실물(폐동)을 납품하면 이를 계근한 후 대금결재가 이루어지고(청구법인 명의의 구리거래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됨), 그 후에 청구법인이 동 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
즉,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기재사항(형식)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폐동의 도매업에 해당하나,쟁점거래들의 실질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매출거래에 따른 대금을 받은 즉시, 쟁점매입거래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바, 쟁점거래를 통해 특별한 손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들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근표 등)를 납겨두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제출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들 중 일부에 해당하는바, 이를 통해 쟁점거래들전체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전형적인 자료상의 수법)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재화의 이동관련 사진은 재화(폐동)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위해이 건 매출처들의 계근시 청구법인의 관계자가 나오도록 의도적으로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청구법인이 재화(폐동)를 운반한 증빙자료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사업자인 OOO의 진술[위 (1) (나) 2) 나) 기재]에 의하면, 쟁점거래들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일 뿐,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이 건 과세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해당예정신고기간 및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결정 또는경정한다.
3.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사업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2.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공급받았을 때에는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이 건 과세처분 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결정내역(과세기간 : 2015년 제1기)을 살펴보면, 매입의 경우, 총 매입액 OOO원OOO 중 쟁점매입거래는 OOO원(비중 : 98.5%, 이 건 매입처로부터 240매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이다.
또한, 매출의 경우, 총 매출액 OOO원 전부가 쟁점매출거래분(16개 매출처 242매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다OOO.
(나)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조사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건 매입처가 이른바 ‘폭탄업체’(매입없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청구법인이 이른바 ‘제1간판업체’[폭탄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계산계산서를 수취한 후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거래 단계상 폭탄업체 다음에 위치한다)]에 해당하는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OOO지방국세청장은 2015.10.14.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이 건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였다.
3)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5.1.2. 설립시 OOO을 거쳐 2015.4.13. OOO으로 변경되었다.
나)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국세청 전산자료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장OOO에 현장확인을 한 결과, 동 사업은 폐문상태였다.
②청구법인의 실제 하치장OOO은 OOO에 소재함을 확인되었다.
현장 확인시, 실사업자로 보이는 OOO과 여직원 1명이 근무 중이었고, 청구법인은 컨테이너박스(사무실로 사용) 1동, 계근대ㆍ집계차 각 1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하치장이 폐동 보관용임에도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외에 폐동거래 관련 사진 파일(컴퓨터에 저장), 쟁점거래들 관련 서류(관련 서류철에 편철) 등을 확인하였다.
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결과, 형식상 대표이사는 OOOㆍOOO, 실사업자는 OOO으로 확인되었고, 상세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OOO : 근로소득OOO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소유의 재산도 없으며, 폐동 도매업 관련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자금 및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답 결과, OOO은 당초 건설업을 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OOO의 제안을 받아 비철 도매업을 영위업종에 추가[위 나) 기재의 하치장도 설치]하였으나,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수수 등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진술하였다.
②OOO : OOO 소재의 OOO(인테리어 관련 업종)을 운영하였고(현재 폐업), 조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있음이 확인되는바(다른 조사내역은 OOO과 같다),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자금 및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답 결과, OOO은 폐동사업자들이 운집한 OOO에서 OOO을 알게 된 후, OOO으로부터 폐동 관련 사업을 하자는 제안(관련인들을 많이 알고 있고, 폐동 거래를 할 수 있는 코드를 뚫었음)을 받고, 함께 사업을 하였으나(OOO은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OOO의 친구인 OOO 명의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실제로는 청구법인에서 허드렛일을 하였을 뿐,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진술하였다.
③OOO : OOO에 거주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문답결과,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로 확인된다.
◯◯◯
라)쟁점거래들과 관련한 금융거래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매입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하였다.
②매출대금의 경우, 청구법인의 구리거래계좌로 입금된 후, 고액의 현금이 출금되었다(매출ㆍ매입 거래가 빈번히 발생).
③매입대금의 경우, 이 건 매입처의 구리거래계좌에 입금된 후,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이 건 매입처의 대표자(OOO)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전액 현금인출되었다.
마)폐동거래의 특성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OOO.
①통상, 폐동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고, 고가여서 투기성이 강하며, 주로 현금으로 거래되는바, 음성적 거래가 조장된다.
②거래당사자들은 과거와 달리 거래 관련 증빙자료(동영상, 사진, 계근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가 전체 거래 중 일부의 실물 이동에 대한 것인데도 이를 전체 물량의 실지거래에 대한 것으로 위장한다.
바)쟁점거래들 중 매입거래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이 건 매입처OOO :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이 건 매입처가 폐동 밀거래상 ‘폭탄업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
문답 결과, OOO는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여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할 뿐, 동 철거업체 등의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고,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OOO.
◯◯◯
②그 밖의 매입처 : 재생재료 도매업체[실사업자인 OOO의 진술(쟁점매입거래 외 매입거래는 정상적으로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다),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대금결재 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거래와 달리 정상거래로 판단된다]ㆍ개별화물(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폐동을 이동할 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 2개 업체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사)매출거래(쟁점매출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거래내역 전부OOO를 가공거래로 보았고, 각 거래처별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주식회사 OOOOOO :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관련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2013.11.15. 개업한 계속사업자로, 2014년 매출액이 급증하였고,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다(△0.2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간 분석 결과, 관련 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보다 빨리 교부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실사업자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폐동을 매입ㆍ매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매입처의 보유 물량을 대상(大商)에 중계하는 구조여서, 실물의 계근 완료후 대금결재(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 입금→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대금 결제)가 이루어짐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형식적으로는 ‘폐동 도매업’ 관련 거래에 대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매출대금을 받은 즉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구조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아니하나 마땅한 이익도 얻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빙자료로 매출처의 계근 현장이 촬영된 사진 등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쟁점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조작하고 폐동의 이동의 있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통해 실제 거래물량의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처(폭탄업체)로부터 실물(폐동)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물(폐동)거래 없이 각 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폐동)의 공급’으로 하여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법인이 재화(폐동)를 배달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있더라도 동 증빙자료는 ‘용역의 공급’을 볼 수 있을 뿐인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② OOO 주식회사OOO : 위 OOO 기재와 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관련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③ OOO 주식회사OOO :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관련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 동 법인은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조작하고 폐동의 이동이 있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통해 실제 거래물량의 확인되지 아니한다.
㉯ 쟁점매입거래가 가공임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의 매출도 발생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 OOOOOO :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관련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2014.4.1. 개업한 계속사업자로, 2014년 매출액이 매우 크고OOO,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다(0.46%).
또한, 대표이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주식회사 OOO)의 근로자였고, 주식회사 OOO은 주식회사 OOO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 형태로 설립된 법인으로 판단된다.
㉯관련 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면, 주식회사 OOO이 이 건 매입처와 직접 거래하면 되는데도, 청구법인을 거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 쟁점매입거래가 가공임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의 매출도 발생할 수 없다.
⑤OOO 주식회사OOO :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관련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 (위 ③ ㉮ 기재와 같은 조사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쟁점매입거래가 가공임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의 매출도 발생할 수 없다.
⑥주식회사 OOOOOO : 아래와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관련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동 법인은 2005.12.29. 개업한 계속사업자로, 2013년 매출이 급등하였고,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였음을 이유로 자료상 조사 진행 중이다.
㉯(위 ③ ㉮ 기재와 같은 조사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⑦주식회사 OOOOOO : 아래와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관련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2014.2.17. 설립된 후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관련 매출대금을 구리거래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이 건 매입처의 구리거래계좌로 관련 매입대금을 입금하였고, 이 건 매입처의 대표자인 OOO는 이를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방법을 통해 거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쟁점매입거래가 가공임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의 매출도 발생할 수 없다.
⑧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OOO, OOOOOO, 주식회사 OOOOOO 및 주식회사 OOOOOO : 아래와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관련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위 ③ ㉮ 기재와 같은 조사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매입거래가 가공임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의 매출도 발생할 수 없다.
아)조사청은 쟁점매입거래(총 매입액의 98.5%) 및 쟁점매출거래(매출액의 전부)가 가공거래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각각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세를 경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쟁점거래들의 거래 흐름에 대한 청구주장(상세)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들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매출처[공장 또는 대상(大商)]로부터 문자 또는 유선으로 당일의 납부가격 통지를 받은 후(예 : 시세×환율×88.5%), 이를 이 건 매입처에 통지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처와 매입할 재화(폐동)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협의ㆍ결정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처가 지정하는 하치장 또는 장소로 화물차(용차)를 보낸다.
4)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재화(폐동)의 경우, 이를 화물차에 상차하여 계근, 사진촬영 등을 한 후 매출처[공장 또는 대상(大商)]의 하치장으로 운반하고(재화의 적재장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신주(고철 중 황동을 의미한다)의 경우 이 건 매입처의 하치장에서 청구법인의 집게차로 화물차에 상차하여 청구법인의 하치장으로 운반한 후, 청구법인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 등 매출처로 운반한다.
참고로, 매출세금계산서는 계근과 동시에 수량ㆍ가격에 따라 매출처에 발급한다.
5) 매출처[공장 또는 대상(大商)]는 매출세금계산서 확인 후 청구법인에 매출대금 송금한다(매출세액은 매입자 납부제도로 국고 통장에 입금한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신속히 송금한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하는 재화(폐동)의 최종 소비자는 ‘제련공장’이고, 쟁점거래들 중 주요 거래들의 거래흐름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1) 동 스크랩
가)이 건 매입처 → 청구법인 → 주식회사 OOO[대상(大商)] → 주식회사 OOO(제련공장)
나) 이 건 매입처 → 청구법인 → OOO 주식회사ㆍ주식회사 OOO(제련공장)
다) 이 건 매입처 → 청구법인 → 주식회사 OOOㆍ주식회사 OOO[대상(大商)] → 주식회사 OOO(제련공장)
2) 신주(황동)
가) 이 건 매입처 → 청구법인 → 주식회사 OOO[대상(大商)] → 주식회사 OOO(제련공장)
나) 이 건 매입처 → 청구법인 → 주식회사 OOO → 주식회사 OOO(제련공장)
(다) 쟁점거래들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처들 중 2개 업체(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5.7.17. 거래분 매출세금계산서 2매OOO, 계량확인서 13매(각 매출처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실중량, 운전기사ㆍ계량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진 3매(화물트럭의 정면이 보이는 것 2매, 동 화물트럭에 집게차로 고철을 적재하고 있는 것 1매)를 각 제출하였다.
2)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처들 중 위 (나) 기재의 매출처들의 주소, 대표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청구법인은 이외에 통화내역서(2015.1.1.~2015.7.30. 기간 중 발생한 것)가 있으나, 일자가 지나서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의 실사업자인 OOO은 2016.12.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유선으로,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ㆍ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동스크랩(폐동)의 유통구조(현금거래가 빈번할 수밖에 없고, 매출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리는 등의 특성이 있다)를 이해하지도, 명확한 증빙자료 또는 실지거래내역을 제시하거나 밝히지도 못한 채, 단지 쟁점거래들이 현금수수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사 이 건 매입처가 자료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거래를 개시할 때, 동 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동 매입처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동 매입처에 선입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건 매출처들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으면, 쟁점매입대금을 결제하는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쟁점거래들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남겨 두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들은 가공거래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들을 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OOO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이 건 매입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동 매입처는 개업한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고액OOO의 매출액이 발생한 반면, 매입액은 소액OOO뿐이어서 부가가치율이 99.9%에 달하였고(반면, 같은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 중 부가가치율은 0.18%에 불과하였다), 동 매입처의 대표자는 이에 대하여 재화(폐동) 매입시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 기인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구체적인 매입처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방법(구리거래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하되,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추적을 회피하는 것)으로 수수하는 등을 이유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쟁점매입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의 이 건 매출처들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청은 통상의 상거래(재화의 매입 후 매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보다 늦게 발급된다)와 달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들 중 대부분이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보다 빨리 발급되었고, 일부 매출처들의 경우,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며, 대부분의 거래처들이 쟁점매출거래들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전체 거래물량 중 일부에 불과하여 실제 거래물량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들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쟁점매입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이상, 쟁점매출거래도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매출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쟁점매출거래도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실사업자인 OOO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폐동)을 매입하여 이 건 매출처들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매입처가 보유한 재화를 동 매출처들에 연결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이에 따르면, 쟁점거래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건 거래처들이 실사업자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자료[예컨대, 동 거래처들의 납세완납증명서, 쟁점거래들의 물량 규모를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건 거래처들이 소유한 하치장 내 폐동이 적재되어 있음을 촬영한 것 등), 계량증명서 등]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들을 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건 거래처들이 쟁점거래들의 실제 거래당사자였다거나, 쟁점거래들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도매업에 부합하였다고 알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처들이 쟁점매출거래와 관련한 매출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리거래계좌(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해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들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대부분의 가산세는 설사 본세가 없다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부과된다.
이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부가 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도 동일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 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