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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9 2012고합57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7. 23: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있던 현금 270,000원, 경남은행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 04:1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2. 14. 04: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건물 1층에 있는 J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여, 48세)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00원 상당의 5,000원권 문화상품권 3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재차 카운터로 가서 담배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싸인펜을 마치 흉기인 것처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야 이년아! 금고 열어라.”라고 협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스분사기를 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이년이 죽을려고! 야 이년아!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끌어내 주먹, 무릎 및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