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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7 2018고단1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관리의 E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F의 철근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8. 15. 경 위 E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철근( 길이 3m 이내의 철근) 이 약 3톤 정도 발생하자,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재고 수량을 조작하고 G이 H 카고 크레인 차량에 위 자투리 철근 3 톤을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자투리 철근 3 톤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시가 54,895,000원 상당의 철근 154.6 톤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8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행 투입 수량 비교표

1. 계좌거래 내역 (A IBK 거래 내역)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M, N)

1. 각 자료 회신 (A IBK 계좌거래 내역서, G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철 근 구입가격 확인)

1. 수사보고( 철 근 등 절취 품 판매액 등 확인)

1. 수사보고( 수량 특정 및 범죄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벌 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