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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202397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는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5.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및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채무자는 E, 각 근저당권자는 수협, 각 채권최고액은 15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수협은 위 각 근저당권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3. 4. 11. 경 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1) 수협의 E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2013. 6. 5.경 수협에서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 2013. 6. 26.경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은 2013. 7. 1. 같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되었다. 2) 원고는 2013. 6. 26.경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을 양수하였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협의 위 각 근저당권 등(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6. 7.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