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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노34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4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 선고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 복구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들 사이의 금전 거래 경위 및 내역, 원심 증인 E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의 진술과 현금보관증만으로는 위 1,0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잠적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계를 다시 살려 볼테니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날짜와 방법, 빌려 준 돈의 출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