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2 2019가단2778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C에서 4륜 오토바이 대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7. 10. 16.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계약 당일부터 2018. 10. 16.까지, 1인당 대인 보상한도를 20,000,000원으로 하여 4륜 오토바이 대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소외 회사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5. 피고로부터 4륜 오토바이를 대여하여 이용 중 좌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상완골이 2분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2,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수령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 관련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부제소특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피고가 합의한 내용과 조건을 의도적으로 틀리게 작성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권리포기를 이 사건 합의서에 교묘하게 삽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