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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8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1:00경 의왕시 B에 있는 부부관계인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면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통화를 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소리를 지르며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와 피해자들의 딸로서 위 식당에서 홀 서빙 등을 하는 피해자 F에게 "니미. 씹할

년. 좆 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그 때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