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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2 2020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6:1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위반에 대해,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34%로 높다.

피고인이 농로를 진행하다

길 오른 쪽으로 차가 전도되었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운전능력이 현저히 곤란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