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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0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임대한 고물상 부지를 피해자가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4. 16. 대전 동구 D 소재 피해자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E회사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고물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부지를 자신이 점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구입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담장과 간판 및 철재 대문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고 F에게 고물을 치우도록 의뢰하여 위 F이 같은 달 18. 고물을 정리하여 싣고 갔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원상복구한 후, 같은 달 26.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1개 및 벽난로와 연장 등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1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피해자 소유의 고물과 계근대 및 간판 등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등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지에 대한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각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H,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임대인인 피고인과 임차인 C의 남편인 G 사이에 임차목적물을 모두 비워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임차인 측에서 지키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E회사 내의 비품이나 고물 등을 치우는 데 대하여 임차인 측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E회사의 부지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