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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2008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8지분 및 별지 제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09. 8. 3.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48호로 D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27. ‘D는 원고 A에게 17,578,99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10.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과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2011. 4. 28.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2320호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D는 원고 A에게 72,421,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A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D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1. 9. 8.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72,421,004원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2011.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1. 9. 8.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2011. 7. 21. 청주지방법원 2011가소41530호로 D와 E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5. ‘D와 E은 연대하여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12. 29.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2011. 10. 31. 위 1)항 기재 사건 판결에 대하여 D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였고,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