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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1859

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22. 19:00경 서울 서초구 F 2층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G아파트 재건축 관련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2. 19:00경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재건축 관련 이사회가 진행 중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일어나 소리를 치고 조합장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경호원인 피해자 H(41세)으로부터 의자에 앉아서 발언을 하라고 제지하며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5. 12. 22. 19:20경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재건축 관련 이사회가 진행 중인 재건축조합 사무실 밖에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입구를 막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을 포함한 경호업체 직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2. 22. 19:30경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재건축 관련 이사회가 진행 중인 재건축조합 사무실 밖에서, J 등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입구를 막고 있던 I을 포함한 경호업체 직원들을 밀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