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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572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H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 G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2.부터 2014. 6. 30.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실에서 Q으로 근무하면서 홍보물품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위 공단의 홍보물품 등 구매는 수요부서에서 물품의 종류, 납품업체 등을 결정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통합재무관리시스템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입력하면 위 공단 경영지원실 재무관리팀에서 납품업체에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위 공단의 R인 S로부터 현금을 마련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거래처로부터 실제 구입한 물품의 종류나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단의 지출담당자를 속여 거래처에 지급된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공단 홍보실 사무실에서, 농산물 판매업체인 ‘T’을 운영하는 U로부터 홍보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개당 75,000원인 스팸세트 81개를 6,075,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개당 30,000원인 스팸세트 300개를 9,0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가격과 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단 재무관리팀 담당자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인 위 공단으로부터 위 U의 처 V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4.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