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관0062 | 관세 | 2000-09-23
국심2000관0062 (2000.09.23)
관세
기각
쟁점물품을 변경 과세할 의사를 1998.2.6 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6 이후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제2조【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6.10~1998.7.30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호외 21건으로 펜티엄Ⅱ Process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542.19-9020호(양허관세율 2%)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9.5 쟁점물품이 관세협력이사회(이하 “CCC”라 한다)에서 세번 8473.30호로 품목분류됨에 따라, 2000.4.21외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264,357,940원, 부가가치세 26,435,820원, 가산세 29,079,180원등 합계 319,872,94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내려질 경우 소급적용은 하지 아니한다고 관세법에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①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③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2) 특히 관세는 간접소비세로서 세부담을 실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세당국이 상당기간 품목분류에 대한 입장을 유보함으로서 기존의 품목분류를 신뢰하여 조세전가의 기회를 상실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조세행정의 기본원칙인 합목적성을 상실한 이 건 추징은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과세관청에서 기존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법 제43조의12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최소한 관세법 제7조의2에 의거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변경사항을 고시한바도 없는 소급과세는 관세법 제2조의2 제1항등에 위반되고,
(3) 관세법 제17조 제6항에 세관장은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년여 동안 아무런 경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과세가 부당한 처분임을 증명하고 있어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현행수입통관제도는 1996.7부터 면허제대신 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수입신고제는 수입신고서상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신고내용대로 수리하고, 사후 심사과정에서 새로이 잘못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이 가능한 것이고, 쟁점물품은 인텔 486, 펜티엄프로 이후에 개발된 것으로 CPU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CPU에 기억소자, 저항기, 축전기 등을 부착한 후 플라스틱 케이스를 씌운 카드리지형태로서 컴퓨터용 마더보드에 장착되는 핵심 부분품으로 세번 8473호에 품목분류되고,
(2) 일반적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①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공익등)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이와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하는바, 이 건 처럼 세번분류상 논란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가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 바 없고, 수입신고후 수차례에 걸쳐 납세자에게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바도 있었으므로 관세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동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2조의 2【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43조의 12 【품목분류의 수정】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43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기존의 컴퓨터의 연산기능 및 제어기능의 중앙처리장치에 기억소자, 저항기, 축전기 등을 부착한 후 플라스틱케이스를 씌운 카트리지형으로, 기존의 CPU의 기능을 수행하며 데이터 처리속도 및 통신처리능력, 다중 동시처리 능력을 대폭 확대한 물품으로 기존의 CPU와는 다른 물품으로 1997.7부터 우리 나라에 수입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종전의 CPU에서 기능이 확대되어 세번 8542호에서 새로운 세번 8473호로 변경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관세관청에서 새로운 세번으로 결정한 1999.5 까지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품목분류변경과정을 보면, 청구법인등 수입업체에서는 1997.7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기존의 CPU와 같은 세번 8542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등 각 세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1998.2.5 안산세관에서 청구외 OO컴퓨터(주)에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인천세관을 거쳐 관세청에 품목분류질의(통관47221-155,1998.2.5)를 하였고, 청구외 한국OOOO진흥회와 일부 회원사들은 1998.4 관세청을 방문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문제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하였으며, 계속하여 1998.5.28 관세청, 재정경제부에 “컴퓨터용 CPU 관세관련건의”(전진(정) 제389호, 1998.5.28)를 제출하였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1998.2.18 안산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질의를 받고 미국등 외국의 품목분류내용을 조사하면서 1998.6.1 재정경제부를 통해 CCC에 질의하고, 재정경제부에서는 1998.6.20 청구외 한국OOOO진흥회에 CCC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음을 통보하였다(산관47070-32, 1998.6.20). CCC에서는 1999.5.12 쟁점물품은 종전의 CPU기능에 영상·음성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다기능형으로서 구조나 형태가 종전과 달라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세번 8473호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관세청에서는 1999.6.30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9.5 이전 수입분으로서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경정된 세액과 기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토록 각 세관에 통보한 사실(검사분류47280-469, 1999.6.30)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데는 장기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비과세 사실의 존재, 객관적 사실의 관행, 납세자의 신뢰가 무리가 아니라는 법적 확신, 과세관청의 언동의 존재(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등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 등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인바,
우선 이 건은 쟁점물품인 펜티엄Ⅱ Processor만 보면 종전의 CPU와는 구조나 형태가 다른 물품으로 과세관행의 인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미 1973년에 전 모델인 CPU 8080으로 개발된 후 수차례에 걸쳐 진보된 상품이 수입되면서 관련업계에서는 쟁점물품을 상관행상 계속 CPU로 취급하여 왔고 과세관청에서도 CPU로 관행적으로 계속 지칭·사용하였으며, 관세율표와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CPU가 명시된 것은 1996.1.1부터이고 WTO 양허관세율표상에 CPU가 표시된 것은 1996.1.1(대통령령 제14,874호)이므로 1996.1.1이전에 CPU는 세번 8542호에 품목분류되었음이 인정되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논의된 것은 1998.2.5 OO컴퓨터(주)에서 수입신고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쟁점물품은 펜티엄프로에서 개발되어 CPU에 부가기능이 추가되고 형태가 바뀌어도 주기능은 역시 CPU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품목분류통칙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세가지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주요특성에 따라 일반납세자가 세번 854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고 과세관청에서는 CPU가 형태와 기능이 변화되었음에도 신속하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수정하거나 적극적인 안내도 없었으며 1997.7.1 쟁점물품의 수입이 시작되면서 계속적으로 세번 8542호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점을 보면 납세자입장에서는 쟁점물품을 세번 8542호로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4) 그러나 이러한 과세관행의 인정은 개별 청구인이나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데 한국OOOO진흥회 회원사의 경우 1998.2.5 안산세관에서 동 회원사인 청구외 OO컴퓨터(주)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관세청에 품목분류질의를 한 사실, 1998.4 실무자의 관세청방문, 1998.5.28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관세청, 재정경제부 등에 “컴퓨터용 CPU 관세관련 건의”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보면, 과세관청의 쟁점물품을 세번 8542호에서 세번 8473호로 변경 과세할 의사를 회원사인 청구외 OO컴퓨터(주)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안산세관에서 품목분류문제를 제기한 1998.2.6 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8.2.6 이후에 한국OOOO진흥회 회원사인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납세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