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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4노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재판의 진행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파기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위 판결을 파기하였다.

피고인은 파기환송 후 이 법원에서, 종전의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26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이 환송 전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환송 전 당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는 2013. 2. 27. 및 2013. 3. 27.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 및 환송 전 당심 재판장의 같거나 유사한 질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B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머리가 아파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