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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1335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 4.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