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2. 8. 26. 대구 수성구 D, 106동 1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성인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성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컴퓨터 외장 하드에 ‘16( 세 )E’ 라는 파 일명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 동영상을 소지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5. 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숙소에서 동성애자 성인사이트 성매매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 불상 ‘H’ 및 성 불상 ‘I ’에게 30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교부하고 그들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사성 교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 성 매수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11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 경 위 ‘G’ 숙소에서 영상 녹화 캠코더를 설치한 뒤 동성애자 성인사이트 성매매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 불상 ‘H’ 및 성 불상 ‘I’ 과 성매매를 하면서 유사성 교 과정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11명의 남성들과 유사성 교를 하는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