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594 | 소득 | 2004-02-18
국심2003중3594 (2004.02.18)
종합소득
기각
구두를 매입하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과세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OOO OOOOO에서 OOOOO 란 상호로 구두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중 ㈜OOO로부터 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OO,O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5.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은 실제는 OOOOO의 대표 이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이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시에는 실지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상당기간 경과 후인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점으로 보아 동 자료에 대한 신뢰가 의심스러우며, 더욱이 실지 거래자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첨부되지 않는 등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원가부인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구두를 OOOOO의 대표 이OO에게서 실지로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구두를 OOOOO의 이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는 OOOOO OOO OOO OOOOOO에서 2000.11.1. 의류제조업으로 개업하여세무조사 착수일 현재 무단폐업된 상태이며 동 사업장의 건물주 등에게 탐문한 바 전출지 등 법인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OO세무서장은2002.3.4. 동 법인을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또한 동법인의2001년 제2기매출액 O,OOO,OOOO원 중 ㈜OOOOOO 등 103개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 O,OOO,OOOO원(청구인에게는 OO,OOOO원을 교부함)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액 O,OOO,OOOO원 전체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OO세무서장은 법인과대표자 서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OO 대표 이OO과 실지거래한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예금통장(계좌번호:OOOOOOO지점 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6.16. O,OOOO원, 2001.6.23. O,OOOO원, 2001.9.17. O,OOOO원, 2001.9.20. O,OOOO원, 2001.10.19. O,OOOO원, 2001.10.31. O,OOOO원 총 OO,OOOO원이 이OO에게 각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 일자가 2001.10.10.~2001.12.27.이고 그 발행·교부일 이전에 이체된 금액이 OO,OOOO원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자금 이체된 일자 및 금액이 세금계산서 기재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구두를 실제 매입하였다면 동인의 상품수불부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 금융자료를 이의신청시에는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시한 등을 종합하면 위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구두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