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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4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1:53 경 대전 유성구 B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 여, 가명) 의 휴대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 애기가 욕해 주면 흥분될 것 같애. 자기 보 짓 물 많이 나와 뭐 입고 있어 자기 성감대가 어디야 자기 보지 빨아 주고 싶어. 오빠 자지 커졌어.

어떡해 자기야 오빠 좆 물 좀 먹어 줘. ”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캡 처 사진 및 녹음 파일 첨부) 및 통화기록 캡 처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