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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7고단3098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1.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6.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아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3.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인이 부재중인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그 주택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경 시흥시 D, 3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B과 함께 담배를 피기 위하여 함께 1 층으로 내려가던 중 같은 건물 2 층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집 현관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6. 12. 14: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