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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8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 13:32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 사거리 버스 정류장 도로변에서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B 화물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감아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업종의 특성상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동일 장소에서 여러 차례 주정 차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하나, 피고인이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려 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