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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6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제1심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금 중 절반 가량의 금액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고심 끝에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