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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8 2017가합408649

판결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7.경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7949호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 6. ‘피고는 원고에게 45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8. 2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위 판결에 따른 채무 중 21,285,337원을 변제하였는바, 원고는 이를 지연이자 일부에 충당하고 난 나머지 금액인 원금 45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6.이후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파산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433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같은 법원 2014하면4338호로 면책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로써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원고가 파산채권인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확정받거나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