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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17 2017고단3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문경시 E 소재 F 작목 반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F 작목 반의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경 문경시를 경유하여 경상북도에 G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11. 10. F 작목 반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2. 3. 27. 경 문경시장에게 F 작목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3. 28. 문경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았다.

위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660,000,000원으로서 그 중 보조금은 462,000,000원, 자 부담금은 198,000,000원이었는데, 피고인들은 처음 신청한 내역대로 진행하기에 자 부담금이 부족하자 실제 구입할 장비, 건축할 시설의 단가가 신청 서류 상의 자부담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부분을 부풀려 업체 측과는 속칭 ‘ 업계 약’ 을 하고 허위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위 보조금을 모두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3. 경 문경시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자부담 입금 증빙 서류로 H 지점에 동력 제초기 2대 대금 10,000,000원, 미생물 살포기 6대 대금 60,480,000원, 지게차 1대 대금 8,91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액 중 일부인 60,000,000원은 H 지점 대표 I 와의 사전 합의 하에 H 지점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다시 돌려준 내역에 불과 하고, 실제로는 자 부담금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8. 6. 문경시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자부담 입금 증빙 서류로 J에 저온 창고 공사대금 55,080,000원, 공동 작업장 공사대금 20,790,000원, 사무실 ㆍ 교육장 공사대금 20,7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액 중 일부인 45,390,000원은 J 대표 K 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