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중4036 | 상증 | 2010-09-14
조심2007중4036 (2010.09.14)
증여
경정
전체 채권액 350억원을 전체주식의 질권설정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그 외 자산의 가액으로 각각 안분하여 00터미날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9,000주가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다시 평가한 후, 그 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동 주식의 가액 중 큰 금액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6-0…1【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OO세무서장이 2007.6.16. 청구인에게 한 2004.2.3. 증여분 증여세 2,043,429,41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50억원으로 평가하되, 전체 채권액 350억원을전체주식의 질권설정액(350억원)과 평가기준일 현재 그 외 자산의 가액(사업부지 가액 483억원, 예금잔액 5,330,515,406원)으로 안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OOOOO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9,000주가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다시 평가한 후, 그 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동 주식의 가액 중큰 금액을 위 주식9,000주의 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 OOO OOO OO 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 OOO으로부터 2003.8.27. OOOOO의 비상장주식 1,000주를 각각 취득하였고, 2004.2.3.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자 후, 총발행주식 10만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 중, 9,000주(1주당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OOO O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대출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31억9,050만원(1주당 354,500원, 이하 “증여세과세가액”이라 한다)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7.6.16. 청구인들에게 2003.4.23. 증여분 증여세 2,043,429,4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 법 제63조(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고,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그 자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OO이 OOOOOO(주)로부터 280억원, (주)OOOOOOOOO(이하 “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70억원, 합계 350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 대출금으로 대출받으면서 쟁점주식에 근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주식이 담보하는 채권액 350억원(쟁점대출금)을 전체주식의 시가로 보았으나, 쟁점대출금에 대한 담보는 전체주식과 함께 예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 사업권 양수도 및 사업부지 등이 공동담보로 제공되고 신탁등기되었는 바, 첫째, 개설되거나 또는 개설될 예금채권에 대하여 대주들을 위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둘째, OOOO으로부터 받은 OOOOOOOO사업면허 및 대상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대주들을 위하여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셋째, OOOOO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차주를 위탁자로 하고, OOOO신탁을 수탁자로 하며 대주들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OOOO신탁과 체결하였고, OOOO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대주들은 350억원 대출에 대한 PF대출을 실시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2중, 3중으로 무리하게 질권 및 신탁등기 등을 동시에 함께 설정하였다.
따라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자산에 질권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동담보자산으로 보아 각 자산별로 안분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평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로서 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는데서 유치권과 같으나,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는 점에서는 저당권과 같으며, 특히 질권에는 법정질권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예외에 속하고,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이며, 약정담보물권으로서의 질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금융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바, 저당권은 어디까지나 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파악할 뿐이므로 외부에서는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데서 등기·등록이라는 특별한 공시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부동산·임목·부동산물권·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 등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만, 그 밖의 동산·유가증권·재산권 등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담보로 해서 신용을 얻기 위하여 질권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한 증자 전 쟁점주식의 평가액 350억원에 유상증자로 증가한 현금 4억5,000만원을 합한 금액 354억5,000만원을 증자 후 총발행주식수인 10만주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가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한 채권(대출금 350억원)의 담보로 쟁점주식 등4개의 자산(주식, 예금, 사업부지, 사업권)이담보로 제공되고, 주식 및 예금에는 질권, 사업부지는 담보신탁, 사업권은 양수도한 경우로서, 질권이 설정된담보가액 350억원을 전체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12.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다. 나목외의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저당권 또는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12.31. 개정)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12.31. 개정)
4.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998.12.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2.12.30.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6-0…1【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① 「자동차저당법」 등에 의하여 담보제공된 자동차등 단기소모성 재산에 대하여도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7.25. 개정)
②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채권액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66-63…3【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① 영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채권액으로 한다. (2000.10.12. 개정)
②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000.10.1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OOO OOOO OOOOOOO OOOOO의 비상장주식 1,000주를 2003.8.27. 각각 취득하고, 2004.2.3. 유상증자시 9,000주(1주당 5,000원)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은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OOO O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이 청구인들에게 2003.8.27. OOOOO의 구주식 1,0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고, 2004.2.3. OOOOO이 9,000주를 유상증자한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31억9,050만원(1주당 가액 354,500원)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O O, O, OO)
O OOOO O OOOO
(나)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3.8.27. 취득한 주식 1,000주에 대하여 5억원(1,000주×1주당 가액 5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쟁점주식 취득시 불입금액 4,500만원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 5억4,500만원(1주당 가액 545,000원)으로 하여 2007.1.1. 증여세 124,779,7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1차 과세, 구주식), 동 주식 취득시 터미널 허가권 양수조로 지급한 23억5,300만원을 주식대금에 합산하여 73억5,300만원(1,000주×1주당 가액 735,300원)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경정하여 2007.6.15. 청구인에게 증여세 97,939,0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2차 과세, 구주식),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취한 조사내역을 근거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1주당 가액을 354,500원으로 평가하고 31억9,050만원(9,000주×@354,500원)을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2007.6.16. 증여세2,043,429,4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O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한 증자 전 쟁점주식의 평가액 350억원에서 유상증자로 증가한 현금 4억5,000만원을 합한 금액 354억5,000만원을 증자 후 전체주식으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가액 354,500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총대출금 350억원에 대한 공동담보로 전체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과 함께 예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신탁과 사업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대출금 350억원을 공동담보 재산의 채권잔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3.8.28. 대주들로부터350억원을 대출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 <표3>과 같이 대출약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대출약정서에는 대출금 350억원에 대한 공동담보로 ①주식에 대한 근질권설정, ②예금계좌 근질권 설정, ③사업권의 양수도, ④대상사업부지가 담보신탁으로 OOOO신탁주식회사 명의로 등기이전되었고 또한 대표이사 OOO이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 OO(OOOOOOOOOO)
(나) “①주식에 대한 근질권설정”에 대하여 본다. 대주들은 당초 구주식 10,000주에 대하여 아래 <표4>과 같이2003.8.28.자로 근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OOO OO OO OO
(다) “②예금계좌 근질권 설정”에 대하여 본다. 대주들은 개설되거나 또는 개설될 예금계좌에 예치되었거나 예치될 예금채권에 대하여 2003.8.28. 근질권을 설정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표5>와 같이예금채권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
(라) “③사업권의 양수도”에 대하여 본다. 대주들은아래<표6>과 같이 OOOOO이 보유하는 대상사업의 사업권 및 대상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대주들이 지정하는 제3자가 양수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 OOOOOOOO(OOO O OOOOOOOOOO)
(마) “④대상사업부지 담보신탁”에 대하여 본다. 대주들과 OOOO신탁은아래<표7>과 같이 OOOOO의 대상사업부지에 대하여 차주를 위탁자로, OOOO신탁을 수탁자로, 대주들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3.8.28.자로 OOOO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련법령에 의하면,자산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권이 설정된 주식 또는 예금과 부동산에 양도담보에 의한 신탁등기 등이 함께 설정된 경우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66-63…3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에서는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하나의 채무에 사업부지담보신탁과 질권(예금, 주식) 등 수개의 자산이 함께 담보로 제공된 경우,전체 채권액을평가할 재산(전체주식)과 평가기준일 현재 그 외 재산(사업부지, 예금)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영업권은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0원”으로 본다)하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산식에 의하여전체 채권액 350억원을전체주식의 질권설정액(350억원)과 평가기준일 현재 그 외 자산의 가액(사업부지 가액 483억원, 예금잔액 5,330,515,406원)으로 각각 안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OOOOO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9,000주가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다시 평가한 후, 그 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동 주식의 가액 중큰 금액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