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67】 피고 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군산시 D 소재 E 마트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 장식용품 도 소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 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4월 임금 1,347,21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223,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2.부터 2016.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001,29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4,579,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269】 피고 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군산시 D 소재 E 마트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 장식용품 도 소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