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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9 2015고단7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 사실 - 이 사건 투자 경위 및 피고인의 업무] 피고인은 처 D와 공동으로 김포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고 철강재 매매 및 임대 유통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06년 연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철강재 매매, 임대업이 전망이 밝은 사업이나 자금 부족으로 제 때 물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법인을 신설하고 위 ‘F’을 법인화하여 기존 물품, 거래 네트워크,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며, 피해자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한 부동산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되,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동업자로서 경영에도 참여하고, 투자한 금액의 이익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2008. 10. 6.경까지 투자금을 송금받았고, 한편 2007. 1. 5.경 위 사업장에 주식회사 F을 신규로 설립하여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고 거래처와 계약 체결, 자금 집행 결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감사 겸 이사로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의 처 D는 피고인을 보좌하여 법인 자금 입출금 등 관리 실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9. 9. 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경 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부부의 부동산 구입 자금, 개인업체 F의 사업 자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