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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3484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1-2 도면 기재 ①,②, ③, ④,...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9. 28. 접수 제35016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12. 4. 2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과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2 도면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년 5월(날짜 불상)부터 24개월간, 보증금을 2,000,000원, 월세를 월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재개발하게 될 경우 (계약기간 내에) 모든 계약이 무효로 간주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5.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점유부분은 주점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들은 위 부분을 공동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 ‘피고 B은 총 7회차(2018년 5월 분 ~ 11월 분), 총 280만 원에 상당하는 월차임료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9. 1. 6.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선택적으로 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재개발하게 될 경우 모든 계약이 무효로 간주됨’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위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