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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15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3,500,000원 및 2016. 1. 26.부터 43,500,000원을 다 갚는 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7. 1. 일부 변제 후 나머지 7,000만 원에 관하여 2014. 8.부터 매월 450만 원의 원금과 매월 이자로 변동 없이 50만 원씩을 지급(매월 25일)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8. 26.부터 2016. 1. 21.까지 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변제금 중 850만 원은 이자에, 나머지 2,65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4,350만 원(7,000만 원 - 2,65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변제 이후로서 이자 지급 다음 날인 2016. 1. 26.부터 위 4,350만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매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C는 B의 처이다. 2) B는 2011. 1. 31. 경산시 D주공아파트 제105동 제1303호(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11. 6. E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4. 12. 24.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피고 C는 2014. 11. 5. 경산시 F아파트 제110동 제1102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4.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7. 6. G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6. 8. 11.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후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25. 매매를 원인으로 2016.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B가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므로 B의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