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73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1. 원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원금 5,000,000원과 이자로 1,000,000원을 2015. 1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자 합계 6,000,000원과 그 중 대여원금 5,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