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7804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마지막 행의 ‘대표이사 D’을 ‘대표자 D’으로, 5쪽 3행의 ‘원고의 대표이사’를 ‘원고의 대표자’로, 5쪽 6행의 ‘대표이사 D’을 ‘대표자 D’으로, 6쪽 7행의 ‘피고는 원고와의‘를 ’원고는 피고와의‘로, 6쪽 20행의 ’대표이사 D‘을 ’대표자 D‘으로, 8쪽 8행의 ’민법이 정한 연 5%의‘를 ’상법이 정한 연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