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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공개 및 고지 각 1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기간 부당 원심의 부착명령기간(10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초면의 여성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절취ㆍ강취할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수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경우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