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6 2014고정2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3. 02:40경 위 식당에서, D(17세)을 비롯한 5명의 청소년들에게 소주 4병, 맥주 7병 등을 55,000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