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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 증인 F,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피해자 F, E으로 하여금 급정지하면서 노면으로 넘어지게 하여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두 명을 다치게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 각 전치 5 주) 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