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10. 16. 오후 5시경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삼척시 원덕읍 동해대로 호산 I.C 출구를 지난 지점에서 흰색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때마침 정상진행하고 있는 원고의 B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충격하였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를 당한 후 파손된 위 자동차를 수리하였으나, 수리 후에 사고 전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였다.
원고는 2014. 1. 16.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되었는데 사고가 없었더라면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차량임을 이유로 헐값인 1,400만 원에 매각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 800만 원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위 교환가치의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예견가능성 있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당시인 2014. 1. 16. 무렵 위 자동차의 객관적인 가격이 2,200만 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6, 7호증의 각 기재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중고차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