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364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10. 16. 오후 5시경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삼척시 원덕읍 동해대로 호산 I.C 출구를 지난 지점에서 흰색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때마침 정상진행하고 있는 원고의 B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충격하였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를 당한 후 파손된 위 자동차를 수리하였으나, 수리 후에 사고 전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였다.

원고는 2014. 1. 16.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되었는데 사고가 없었더라면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차량임을 이유로 헐값인 1,400만 원에 매각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 800만 원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위 교환가치의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예견가능성 있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당시인 2014. 1. 16. 무렵 위 자동차의 객관적인 가격이 2,200만 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6, 7호증의 각 기재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중고차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