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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029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89,8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889,8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9. 피고로부터‘서울시 중구 C 지상건물 중 1층 일부 D호 151.0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3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대차계약은 총 4회 갱신되어 최종 만기는 2018. 4. 19.이다.

나. 계약 만기를 앞두고 원고는 2017. 10. 20. E에게 권리금 8천만 원에 이 사건 점포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 등 영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18. 1. 초순경 피고에게 E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통고서를 보내자, 피고는 ‘원고의 차임 지급 연체, 피고의 동의 없는 주방 등의 불법 증축, 임대차계약기간의 5년 경과 등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8. 5. 3.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천만 원에서, 밀린 차임과 관리비 등과 더불어 ‘기간 만료 이후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2,889,800원’도 함께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기준 권리금은 유형재산가치 14,394,380원(주방설비 4,675,880원 영업장 인테리어 시설 9,718,500원), 무형재산가치 56,344,800원, 합계 70,739,180원인데, 위 주방설비는 식기세척기, 냉장고, 에어컨, 테이블 등으로 피고가 쉽게 수거할 수 있는 동산들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