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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442 | 부가 | 2016-09-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442 (2016. 9. 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의 고ㆍ비철에 대한 사업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입처들은 비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유일한 매출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 세액 전부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5.27.부터 ‘OOO’(2014.12.31. 폐업, 대표자 김OOO 명의로 등록)’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고양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고철·비철금속을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매출 공급가액 OOO원(같은 기간 매입 공급가액 OOO원), 2014년 제2기 매출 공급가액 OOO원(같은 기간 매입 공급가액 OOO원, 이상 2014년 제1기·제2기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철·비철 사업이력이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철을 대량으로 유통할 자금력이 없으며,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2015.10.8.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업종의 특성상 비사업자 또는 과세노출을 꺼리는 사업자로부터 고철 등을 현금으로(무자료) 구입하여 중간상인 OOO에게 판매한 것으로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제대로 갖추기가 불가능하였으나, 컴퓨터에 날짜별로 매입내용(상호, 품명, 수량, 단가, 결제금액)을 관리하였다.

(2)매출대금은 OOO으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근표, 거래명세표가 모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등 납세자측이 일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도 없이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매출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매입처들은 모두 비사업자들이고, 실제 물건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전무하고, 매출처인 OOO은 고철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 없이 단순 중개만 한 것으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이상 매출이 실재하지 않았다.

(2) 쟁점사업장은 화물차 진입흔적 및 작업흔적을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고철·비철 OOO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증거력을 가질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없는 자료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괄호 생략)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3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14.5.27. 경기도 OOO에서 개업한 후 2014.6.20.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나, 조사 착수일 현재 쟁점사업장은 폐문부재상태(2014.12.31. 폐업)로 사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OOO 대표자 김OOO은 현재 거주지가 대전으로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 내부에 안내된 핸드폰 번호(010-5066-****)로 연락하자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하며 조사에 응하였고, 실사업자인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골프연습장 및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였으며, 2014.5.10.부터 20일까지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표1>

(나)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사업자 강OOO 외 94인으로부터 고철·비철을 OOO원 상당을 매입하여 OOO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 2015.5.25. 작성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강OOO 외 94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매출처 OOO(143-81-1****, 대표자 유OOO)은 2014.1.20. 경기도 OOO에 설립된 도·소매/고·비철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을 각 신고하였고, OOO의 매입처는 청구인(OOO) 한군데이며, 주매출처인 (주) OOO, OOO은「조세범처벌범」제3조(조세포탈 등) 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청구인은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고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에 강OOO 외 94명으로부터 고·비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4년 제2기에는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고액의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는 재활용폐자원매입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제17조에 의거 경기OOO경찰서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

(2)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5.12.18.)를 보면, 조사청은 OOO이 2014.4.1.부터 2015.3.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및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1,410매,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OOO 외 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542매, OOO원을 발행하여 자료상 행위에 해당하여,「조세법 처벌법」등 의해 검찰에 고발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OOO으로 고철, 스텐, 알루미늄 및 니켈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근표가 작성되어 있으나, 고철의 경우 실물은 비사업자에서 제철소로 바로 납품되고 있고, OOO은 고철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 없이 단순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고, 스텐 등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은 ‘83무4***’ 차량과 ‘91로1***’ 차량을 이용하여 매입운반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91로1***’ 차량의 경우 무보험, 압류과다 차량으로 실질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스텐 등의 매입을 할 능력이 없으며, 납품물량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스텐 등이 공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OOO이 OOO(청구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041매,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부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단위 : 원)

(4) 청구인은 비사업자 또는 과세자료 노출을 꺼리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법정증빙을 갖추기는 불가능하지만 컴퓨터에 매입내용을 관리하고 있고, 매출대금·세금계산서·계근표·거래명세표가 존재하며,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하였고, 허위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며, OOO의 거래처원장 및 금융거래관련 전표출력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현지 확인결과 ‘OOO’의 대표자 김OOO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고·비철에 대한 사업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입처들은 비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유일한 매출처인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