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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429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1, 2, 3, 10, 9, 8, 1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근 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C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8도면 표시 1, 2, 9,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0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