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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16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세들어 사는 집의 임대인인 D이 집 앞에서 고소인에게 보증금 4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각서를 쓰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왼쪽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고소인이 이를 뿌리치며 뒷걸음질하다가 문턱에 걸려 오른쪽 발목 인대를 다쳤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찾아가 이사 나갈 날짜에 대한 각서를 써달라고 구두로 요구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을 잡아끌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 진료기록 제출 및 진료차트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