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장혼인을 알선하거나 허위 혼인신고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S이 “피고인 A로부터 ‘중국에 놀러가서 중국여성을 만나 그 중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해 주면 중국에 놀러가는 경비는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이후 중국에 놀러가서 T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81, 182, 186쪽 참조), ② K이 “처음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자신에게 370만 원을 주고 중국에 가서 정식으로 혼인하였다’라는 허위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235쪽 참조), ③ D 또한 “피고인 A가 중국 여행 경비를 부담하고, 혼인신고서도 모두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261, 262쪽 참조), ④ 피고인 A가 위장혼인을 알선했다는 중국여성 10명 중 N(위장혼인 상대방 M), R(위장혼인 상대방 Q), Z(위장혼인 상대방 Y)의 경우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으므로 위장혼인임이 분명한 점, ⑤ K, M, O, Q, S, U, D 모두 위장혼인임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고, 당심이 앞서 선고한 C과 F의 경우에도 위장혼인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K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이를 기록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