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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의 전 감사로서 이 사건 종중이 소유하던 충북 진천군 E, F, G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을 1968.경부터 관리하여 오던 중 1972.경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임산물의 수익 중 60%를 원고가 수익하기로 약정하였고, 1985.경 그 지상에 잣나무 1만 주를 식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지상에 원고의 잣나무를 임의로 벌목하고 처분하였다.

원고

소유의 잣나무를 아무런 보상 없이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로 잣나무 보상비 43,177,685원, 33년간 잣나무 관리비 3,300만 원, 교통비 3,664,000원, 매목조사비 336,000원, 정신적 피해 1,000만 원 합계 90,117,6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충북 진천군 H 소재 11필지 부동산이 2014. 5. 경 충청북도 고시로 I산업단지에 편입되자 그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은 2014. 12.경 위 11필지 부동산을 시행사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건에 관하여 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 이를 위임하였고, 2015. 9.경 이 사건 종중의 토지보상협의 추진위원회에서 피고의 보상협의에 찬성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2.경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11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보상협의가 성립하였다는 공공용지 취득협의서를 작성한 뒤 2016. 5. 2.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임야 중 F, G 토지는 2015.경 충북 진천군 J에서 분할되었고, J 토지는 2006.경 K 토지에서 분할되었다(이하 통칭하여 ‘분할전 임야’). 4) 진천군이 1985.경 분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