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19: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37세) 및 그의 일행인 F이 데리고 온 8세 여자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이게 총이다. 애 우는 거 싫다. 애들 데리고 집에 가!”라고 큰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어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스총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