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7. 25. 20:3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7 세) 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피고 인의 뒤에 밀착하여 차 (F 아반 떼 )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 왜 내 차 뒤에 바짝 되느냐.
이 씹할 놈 아, 너 몇 살이냐.
똑같이 하면 좋겠냐.
” 고 말하자, 피해자가 “ 할려면 해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차를 타고 먼저 그 자리를 떠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D 아반 떼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뒤 따라가, 20:40 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내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으로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정지하고, 약 10m 더 진행하다가 같은 방법으로 급정지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핸들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20:3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내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