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은 2010. 3. 18. 피고로부터 수원시 고색동 645 토지 일원에 수원산업단지(3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6,050,470,000원(이후 38,330,00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남영건설은 2012. 5. 14. 청송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청송이앤씨’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058,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3. 20.까지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남영건설은 청송이앤씨가 2013. 3. 26. 이 사건 포장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드림로드와 포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남영건설은 2013. 11. 2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같은 해 12. 3. 준공검사를 마쳤다.
마. 피고가 청송이앤씨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공사대금은 118,000,000원에 이른다.
바. 한편 남영건설은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4. 1. 28. 위 회생법원에 의하여 남영건설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남영건설과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