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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3 2012고합37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피해자 C(여, 32세)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두 자녀(D, E)를 낳아 양육하던 중 2012. 2. 20.경 수원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년 3월 말경부터 별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인 G아파트 105동 306호에서 피해자와 D의 양육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D이는 절대 내가 키울 수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D의 양육문제에 대해 재차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두 팔로 피고인을 때리면서 피고인을 향해 ‘D이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격분하여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앞뒤로 수회 흔들며 목을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자필진술서

1. 사체검안서(사본), 부검감정서, 수원소방서 구급일지

1. 각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119 구급대원의 진술에 대하여, 주변 이웃들 진술에 대하여, 현장 CCTV에 대하여, 현장 유서 발견 및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국과수 부검실시에 대하여, 현장검증실시에 대하여, 현장 감식기록 첨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