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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09 2014가단41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종교단체(이하 ‘E종교단체’이라 한다) 소속의 F사(이하 ‘F사’라 한다)는 1945. 8. 1.경 G스님(H)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1961. 11. 29.경 E종교단체에 등록되었으며, 이후 E종교단체에서 총 9명의 주지를 임명하였다.

나. F사는 1981.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1985. 6. 29.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J스님(K)은 1993. 9. 15.경 F사의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이를 관리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다른 사찰로 옮겼고, 그 이후 상당 기간 F사는 관리ㆍ운영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었다. 라.

원고는 1994. 6.경 L종교단체에서 분파하여 창종된 단체이고, 2012. 3. 26.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1996년경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재지로 한 ‘M사’(이하 F사와 구별하여 ‘원고 소속 M사’라 한다)를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다.

바. 피고 B(법명 N)은 2002. 5. 8.경 O을 은사로 하여 원고 종단의 승려로 등록하였고, 2004. 8. 25. 원고로부터 원고 소속 M사의 주지로 임명받았다.

사. 원고의 대표자인 P은 ‘원고 소속 M사가 2012.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12. 8.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7.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 9, 을 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20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F사 혹은 그...